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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테크 Knowhow] 자녀 유학으로 오래 머물면 비거주자?!... 같은 소득이어도 세금이 다르다고? 법인도

[투자&세테크 Knowhow] 자녀 유학으로 오래 머물면 비거주자?!... 같은 소득이어도 세금이 다르다고? 법인도

등록: 2025.02.06

자녀 유학으로 오래 머물면
비거주자?!… 같은 소득이어도

세금이 다르다고? 법인도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법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세금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일까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학령인구의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에 의하면 2023년 사교육비 총액약 27조 1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에 의하면 이는 전 세계 사교육비의 4분의 1 수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은 국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2023~2024학년도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 순위로는 인도(약 33만 명)와 중국(약 27만 명)에 이어 한국(약 4만 명)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를 구분할 때 국적 여부를 떠나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면 외국인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를 고려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거주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국적이 아닌 현재 어디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간다면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도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 날 비거주가 됩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가 없더라도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봅니다.

이렇게 비거주자로 구분되면 같은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도 과세되는 세금이 거주자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절세에 유리한가요?

그리고 요즘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문의도 심심치 않게 받고 있는데요.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가,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과세 범위, 세율 등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기에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금융상품 등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은 보통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채권의 이자소득은 15.4%)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여기서 정해 놓은 제한세율*이 있다면 22%와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제한세율: 세법에서는 조세조약을 근거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하며,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율을 말합니다.

단 조세조약상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고 싶다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신청해야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거주지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차감되어 이중과세되는 것이 조정됩니다.

단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니 거주지국의 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나라별 제한세별은 아래와 같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대부분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됩니다.

단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절세형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 비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등의 절세 혜택은 거의 거주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종합저축, ISA 등과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은 비거주자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는 보통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세금징수의 복잡성과 금융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외주식, 해외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투자하면 사무실 임대료, 금융 서비스 이용료 등의 투자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유 배당이나 급여를 조절해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익분산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금융투자, 무조건 좋기만 한 걸까?

하지만 법인이 번 수익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는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회계 결산, 세무 신고, 법인 유지 비용 등 무시할 수 없는 고정비용이 발생하므로, 투자 규모가 작다면 유지비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세금 외에도 여러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투자 규모와 목적을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금융투자 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 방법, 원천징수, 세율 등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과세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모든 소득은 법인세 하나로?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가,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과세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개인은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소득원 원천별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나누어 다르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모르는 개인의 경우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은 세법상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법인세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모두 법인세 하나로 과세됩니다.

다시 말해 법인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든지 상관없이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법인의 회계상 손익반영 후, 향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법인의 주요 매출 등에 따른 영업이익과 투자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펀드의 배당소득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소득이 지급될 때 15.4%의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인의 원천징수는 세금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인의 원천징수는 세금의 종결이 아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된 투자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 되지 않는 투자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세율 차이가 이렇게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세율도 많이 다른데,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지방소득세 제외)이지만, 법인세율은 최소 9%에서 최대 2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최종 법인의 소득이 손실이라면 해당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어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 장내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원천징수될 수 있고, 해외에서 원천징수했다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과는 다르게 법인은 외화의 환전에 따른 이익도 모두 다 법인의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로 과세가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에 투자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개인의 경우 비과세이지만, 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펀드(ETF 포함)에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은 펀드의 결산에 따라 받는 분배금이나 펀드를 환매해 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펀드의 배당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개인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를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법인에 지급합니다.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하지만 개인과 법인은 원천징수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은 과세표준기준가에 따라 산정되지만,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실제 발생한 이익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펀드의 환매로 1,000원의 이익이 생겼지만 과표기준가 증감액500원이라면, 개인의 경우 500원이 배당소득이 되지만 법인1,000원이 배당소득이 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문제 중 자주 문의하시는 2가지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이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거나 다시 거주자가 된 이후 양도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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