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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테크 Knowhow] 금융세제, 공부해도 이게 한국말인가?! 절세상품도 활용하라는데…

[투자&세테크 Knowhow] 금융세제, 공부해도 이게 한국말인가?! 절세상품도 활용하라는데…

등록: 2024.10.31

금융세제,
공부해도 이게 한국말인가?!

절세 상품도 활용하라는데…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라고 하는데요. 종류도 많고,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도 잘 몰라서…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해 무감각하게 지내기 쉽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품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처럼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가 많아서 직접 세금을 낼 경우가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접할 별다른 기회 없이 지내다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투자해 얻은 이익에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세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과세체계를 파악하면 세금을 이해하기가 쉬워질 수도 있는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며, 소득의 종류별과세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과세체계에 대해 이해하게 되시면, 한눈에 금융투자 관련 세금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은 종합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퇴직소득은 보통 수익이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므로 종합과세를 하기엔 금액 단위가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하며, 종합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으로는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6가지가 있고,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금납부가 끝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소득별로 적용되는 세금과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복잡한 세금 체계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투자소득으로 은행의 예금과 적금,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과 주식의 배당소득, 펀드의 분배금이나 환매에 따른 소득,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ETF의 매매소득 등의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총칭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에는 배당소득세를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동일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앞서 살펴봤듯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후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나이에 따라 5.5% ~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지급받는 사적연금의 소득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023년 소득부터는 종합과세를 할지,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에 전액을 다 인출한다던가 계좌를 해지할 경우는 연금외수령이라고 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고, 해당 징수로 세금이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없습니다.

연금계좌의 기타소득처럼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는 것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고,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이나 이자와 배당소득처럼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되는 것을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투자 시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으로는 주식의 매매차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대주주인 경우, 정규시장이 아닌 장외시장 등에서의 주식 매매, 비상장 주식을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해외주식의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국내주식과 달리 모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SA는 가입 시에는 별 혜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운용단계에서 금융상품 간 손익을 통산해 주고, 인출 시에는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유형에 따라 최대 400만 원), 분리과세(9.9%) 혜택이 주어집니다.

게다가 ISA 만기(보통 3년)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절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를 위해 꼭 활용해야 하는 금융상품으로는 비과세, 분리과세상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로 정해진 상품들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세금이 없거나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는 세금이 아예 없는 상품을 말하는데 비과세 상품으로는 ISA, 브라질채권, 청년도약계좌 등이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과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매매차익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일정 소득 금액 이하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 다시 말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세금도 아끼고 종합과세에도 대비하시려면 반드시 분리과세 상품들을 아셔야 합니다.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개인투자용 국채,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공모인프라펀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상품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에 큰 힘을 발휘하는 절세상품으로,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노후 대비를 위해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는 연금계좌가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이 외에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세액공제상품이 있으니 투자와 절세 모두 관심이 많으시다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세금 환수를 통보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세금 환수, 다시 말해 세금을 토해내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인 연금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특히 대부분의 세액이나 소득공제는 내가 연간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이지만, 연금계좌는 내가 미래를 대비해 적립해 둔 돈에 대한 공제이므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재산 형성절세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 금액 중 한 해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까지 가능)

그래서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으려면,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까지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인출단계에서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지금은 분리과세 16.5%(기타 소득세)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최대 16.5%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왜 필요할까?

보통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금융소득에 대해 동일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재산이 많은 부자도,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들도 똑같은 세 부담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 건 언제부터?

다양한 금융상품이 없었던 시절에 이자와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배우자와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였지만, 2002년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위헌판결을 받은 후로부터는 본인의 소득으로만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연간 2,00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인출할 수는 있지만,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

만약 첫해에 연금 수령 한도(2,400만 원)를 초과해서 3,000만 원을 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인 2,4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5.5%)를 부과하지만, 나머지 600만 원은 ‘연금외수령’으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231만 원이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할지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할지 선택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금융상품별 절세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앞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통해 세후 수익률까지 비교하여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투자, 수익률만큼 중요한 건 세후 수익률… 절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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