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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산관리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날벼락, 직장인인 내가 왜... 은퇴한 아버지는 건보료까지 고민!?

[1:1 자산관리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날벼락, 직장인인 내가 왜... 은퇴한 아버지는 건보료까지 고민!?

등록: 2024.06.13

금융소득종합과세 날벼락,
직장인인 내가 왜... 은퇴한

아버지는 건보료까지 고민!?

 

그런데 어느 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통 고액자산가만 해당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도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더 낼까요?

평소 투자에 관심이 없고 예금만 하던 분들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2024년 4월 말, 국세청은 약 1,25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란 안내를 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약 82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의 수치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증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소득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은퇴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신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발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찾기 힘들었던 고금리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수그러들 무렵에 연 5~6% 이상의 고금리 상품들이 금융회사마다 경쟁적으로 출시되었고, 이들 상품의 만기가 2023년 하반기에 많이 몰리는 바람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식 투자자 수도 증가해 배당소득이 늘어난 것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꼴인 약 1,400만 명)

직장인 연말정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보통 연말정산으로 세금 문제를 끝내는, 즉 납세의 의무를 종결짓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2,000만 원을 넘는 직장인들을 보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연말정산 하나면 세금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받은 직장인이 꽤 많아졌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세금을 낸 납세자들은 그 소득규모에 따라 초과 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뜩이나 고물가로 지출이 늘어나 지갑 사정이 빠듯한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일 것입니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는 줄 알고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저축과 투자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했던 분들은 ‘당황’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했을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이다.

대공황을 이겨낸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처럼, 사실 이런 심리적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준비도 못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원래 분리과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199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누진세율: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누진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로 잠시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시행되었는데 초기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했습니다.

얼마 후에 부부합산이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에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주제도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과세체계를 살펴보고 갈까 하는데요. 아마 설명을 듣고 나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선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양도소득은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 번에 과세하며, 분류과세를 합니다.

분류과세보통 수익이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므로 종합과세를 하기엔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분류과세 대상으로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들 수 있는데요.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 평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과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리과세는 어떤 걸까요?

분리과세란 말 그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과세 방식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ISA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으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고, 이를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보통 14%(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5.4%)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앞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한다고 했는데요.

종합과세가 되는 종합소득으로는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인 이자∙배당소득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종합소득세‘지난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이 소득들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시 말해 2023년,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해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금융소득 전체를 원천징수 했을 경우의 세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에 과세를 한다는 말인데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3,200만 원인 경우로 가정해 보면, 종합과세 방식(기본계산)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금융 기본 소득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280만 원(적용 세율 14%, 지방소득세 10% 미포함)이고, 종합소득 6,2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912만 원(적용세율 24%)으로 합산 세액은 1,192만 원입니다.

분리과세 방식(비교계산)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 3,2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448만 원(적용세율 14%, 지방소득세 10% 미포함)이고, 금융 외 소득, 즉 근로소득 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624만 원(적용세율 15%)으로 합산 세액은 1,07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5,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합과세 방식(기본계산)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금융 기본 소득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280만 원(적용 세율 14%, 지방소득세 10% 미포함)이고, 종합소득 3,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324만 원(적용세율 15%)으로 합산 세액은 604만 원입니다.

분리과세 방식(비교계산)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 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700만 원(적용세율 14%, 지방소득세 10% 미포함)이고, 금융 외 소득은 없으므로 합산 세액은 700만 원이 됩니다.

계산 결과를 보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분리과세 방식보다 작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다 큰 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시 말해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서 더 이상 추가 부담할 세금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후 금액 기준으로 7,76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추가로 징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수입시기를 조절하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아예 다른 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을 활용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운용자산을 이런 종류의 계좌 중심으로 이동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인출까지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저율의 연금소득세’의 과세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절세를 위해 태어난 절세만능계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출단계에서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가 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분리과세 16.5%(기타 소득세)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고율과세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두 계좌 합산으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 금액 중 한 해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까지 가능)

그래서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으려면,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까지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에 이어 또 하나의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전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는데, 한 마디로 국가가 제공하는 쉽게 돈 모으는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A는 가입 시에는 별 혜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운용단계에서 금융 상품 간 손익을 통산해 주고, 인출 시에는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유형에 따라 최대 400만 원), 분리과세(9.9%) 혜택이 주어집니다.

게다가 ISA 만기 (보통 3년)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2024년 1월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보면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비과세 등의 혜택은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

 

금융상품의 수입시기 분산

금융상품의 수입시기란 금융자산의 종류에 따라 여러 정의가 있지만 대체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채권에 투자했다면 표면이자가 들어오는 시기, 예금만기 시의 이자지급일, 주식배당의 경우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가 예상이 가능한 자산이라면 투자 또는 가입을 할 때 계획적으로 수입시기가 분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시기가 조정 가능한 펀드 같은 자산은 다른 금융소득의 추이를 보고, 일부 매도를 하면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ELS처럼 장기 누적(보통 3년)으로 상환될 경우, 큰 금액으로 실현될 수도 있는 자산은 월지급식 형태로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통한 분산

소득을 분산하는 다른 한 방법은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증여를 통해 여러 사람으로 소득이 분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분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전증여는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시 계좌가 많은데 정리가 안되어서 자신의 금융소득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항목의 ‘금융소득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회가 된다는 의미는 이미 2천만 원이 넘어 합산신고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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