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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연금 Café] 주택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플러스 연금 Café] 주택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 2023.07.28

주택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의 특성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가장 큰 장점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질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연금을 받는 대가로 주택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담보 제공 방식연금 수령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면 연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남은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가입자는 먼저 담보 제공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저당권 방식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주택연금 가입자주택금융공사근저당권자로 하여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신탁 방식이란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수탁자)에게 신탁(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저당권 방식신탁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저당권 방식에서는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100% 확보한 다음에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사망하고 6개월 이내에 이 같은 승계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택연금 지급은 중단되고, 그동안 발생했던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신탁 방식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면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당권 방식처럼 공동상속의 동의를 얻거나 별도의 등기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부채를 상환합니다. 이때 부채를 전부 상환하고 남은 잔여 재산의 귀속하는 방법도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다릅니다.

저당권 방식에서의 잔여 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에서 잔여재산은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방식에서는 담보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수 없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크게 종신지급방식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면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등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액형평생 동안 매달 동일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초기증액형은 처음에는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동안은 연금을 많이 받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이 초기 연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정기증가형3년마다 연금 수령액이 4.5%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고, 나중에는 많아지는 방식입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가격이 3억 원일 경우 예상 수령액을 살펴볼까요?
주택연금 수령액부부 중 연소자 나이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때 부부 중 연소자가 55세면 48만 3천 원, 60세면 64만 1천 원, 65세면 76만 5천 원, 70세면 92만 6천 원의 연금을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주택의 시가가 비쌀수록 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일 때 담보주택 시가가 3억 원이면 92만 6천 원, 5억 원이면 154만 3천 원, 9억 원이면 275만 6천 원의 연금을 매달 받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기준금리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합니다.
기준금리CD(91일물)COFIX(신규취급액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가산금리CD는 1.1%, COFIX는 0.85%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달 연금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한다면 실질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후에 이자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출이자가 대출 잔액에 가산되어 복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원하면 대출잔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상환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 변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배우자에게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했거나,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채(보증 잔액)를 상환해야 합니다.

부채는 직접 상환할 수도 있고, 주택을 처분해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경우주택처분가액이 부채보다 많으면 남는 금액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반대로 주택처분가액보다 부채가 더 큰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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