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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연금 Café] 퇴직연금은 한 해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절세방법은?
등록: 2023.07.14
퇴직연금은 한 해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절세방법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가급적 추천드리는데요.
30~40%의 세금 감면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목돈이 필요해서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은 가능한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계좌로 지급받고 55세 이후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연금소득세는 하단에 있는 세금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란 근로자의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중 최대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다만 퇴직급여가 이체되어 있는 연금계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감찬 씨처럼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요건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연금 수령 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매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인 퇴직자라면 55세 되는 시점부터 연금 수령 연차가 계산됩니다.
즉, 55세는 1년 차, 56세는 2년차, 60세가 되면 6년 차가 됩니다. 따라서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면 연금 수령 연차는 1이 되기 때문에 내 연금계좌에 있는 적립금의 12%가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1억 원이 연금계좌에 있다면
‘[1억 원 / (11-1)] * 120% = 1,200만 원’인 셈입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갑니다. 만약 60세에 처음 연금을 수령한다면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1억 원 / (11-6)] * 120% = 2,400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 수령 한도의 기준은 처음 받았던 퇴직연금 지급액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이라는 점입니다.
조금 전의 사례처럼 연금 수령 첫해에 2,400만 원을 인출했다면 그다음 해는 연금 수령 연차가 7이 되어 30%까지 인출할 수 있지만 최초 금액(1억 원)의 30%인 3,000만 원이 아니라 이미 인출해버린 2,400만 원을 제외한 7,600만 원의 30%인 2,280만 원입니다.
즉, 인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매년 연금 수령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연금 수령 한도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60세인 강감찬 씨가 정년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 2억원을 IRP 계좌에 이체하고 바로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연금 개시 첫해에는 얼마가 될까요?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 이외에 다른 돈은 없기 때문에 연금계좌 평가액은 2억 원입니다. 강감찬 씨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연금 수령 연차는 ‘1년 차’부터 기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감찬 씨의 첫해 연금 수령 한도는 ‘[2억 원 / (11-1)] * 120% = 2,4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1년 차에 연금 수령 한도에 못 미치는 금액을 인출하면, 다음 해 연금 수령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 연금을 개시하는 해를 제외하면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다시 계산합니다.
강감찬 씨가 첫해에 연금으로 2,000만 원을 찾아 쓰고, 적립금을 운용해 375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년 차 1월 1일에 연금계좌 잔액은 1억 8,375만원이 됩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2년 차 연금 수령 한도는 ‘[1억 8,375만 원 / (11-2)] * 120% = 2,450만 원’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차가 될 때까지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매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금소득세는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의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먼저 퇴직급여 원금부터 수령하고, 퇴직급여 원금이 전부 소진되면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부터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 수급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면 5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 4.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네. 그럼, 강감찬 씨의 연금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7%(11년 차 이후 6%)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첫해 연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14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율을 10%로 가정했을 때 2,000만 원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을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 외 수령’하면 할인 혜택 없이 본래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강감찬 씨가 첫 해에 연금 수령 한도(2,400만 원)를 초과해서 3,000만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 보고 세금을 계산해 볼까요?
이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인 2,4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나머지 600만 원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강감찬 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228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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