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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연금 Café] 성과급도 연금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얼마나?

[플러스 연금 Café] 성과급도 연금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얼마나?

등록: 2023.06.09

성과급도 연금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얼마나?

 

 

 

 

 

 

요즘 경영 성과가 좋으면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직원으로서는 소득이 늘어나므로 더욱 동기가 부여되겠지요.

문제는 세금입니다.

경영성과급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종합소득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하면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금액의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 연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 맞습니다.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받으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추후 퇴직 시에 DC형 퇴직연금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다르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따로 떼어 분류과세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산출할 때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하며,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은 직장에 근무하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는 해에 수령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그 해의 소득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퇴직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먼저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액을 구하고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누면(연분)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어듭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산출한 다음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연승)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정한다고 해서 연분연승’이라 합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노후 생활비 재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산출할 때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와 같은 각종 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게다가 퇴직급여를 IRP와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경영성과급을 적립하는 방법과 수령 방법 및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건 회사도 좋은 건데요.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부담합니다. 경영성과급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또한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단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임의로 누구는 경영성과급을 퇴직 계좌로 이체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 즉시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사람인 경우에는
일단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이체하는 것에는 동의한 다음,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날 또는 규칙이 변경된 날에 자신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이체하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경영성과급 중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일부만 이체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가입자마다 이체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고,
이체 비율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체 방법과 비율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 먼저 DC형 퇴직연금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의 근로자들 DC형보다는 DB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계산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 퇴직하기 직전에 임금이 많으면 퇴직급여를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라면 DC형보다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성과급을 이체하려고 DC형으로 전환하면
이 같은 장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합형이란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겁니다.

,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DB형과 DC형에 나눠서 적립하는 것이죠. 경영성과급은 DC형 퇴직연금계좌에만 적립할 수 있으니,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됩니다.

 

, DB형과 DC형의 혼합 비율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혼합형 비율은 하나의 비율만 존재합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 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향후 혼합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DC형 적립 비율을 증대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DB형에 99%를 적립하고, DC형에 1%만 적립하는 방식으로 혼합형 제도를 설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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