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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연금 Café] 재혼한 아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 2023.05.04
재혼한 아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사망 시기에 따라 다른데, 사망한 날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은 지급됩니다.
이 밖에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되거나, 사망하기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에서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에서 순서를 정해두고,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순서로는 배우자가 1순위이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에 해당되며, 유족연금 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눠서 수령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으로 1인당 연 179,710원(2022년 기준)이 지급됩니다.
남편이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했고, 19세 미만인 딸이 있으므로 최희진 씨는 남편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이면, 최초 3년간은 유족연금을 지급한 다음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단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를 돌봐야 할 때도 유족연금을 중단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기간 중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인 경우에도 25세가 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수령한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보상해 줍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망일시금으로는 통상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요즘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중복 수령을 금지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만 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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