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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연금 Café]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고 싶다면?

[플러스 연금 Café]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고 싶다면?

등록: 2023.04.14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최미희입니다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그러다 보니 벌써 쉰 셋이 되었습니다올해부터 남편은 임금피크를 맞아 월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나브로 제 곁에 와 있었네요. 지금부터라도 노후준비를 서둘러야 할 텐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서 그간 국민연금을 안 냈었는데,
지금이라도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이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도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들을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이렇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최미희 씨도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과 상한을 두고 있는데, 2022년 7월부터 2023 6월까지 적용되는 최저 350,000원에서 최고 5,530,000원 사이에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350,000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50,000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0,000원보다 많으면 5,530,000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여기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31,500원에서 497,700원 사이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에서는 임의가입자에게 별도로 보험료 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최소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 이상을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임의기입자는 최소한 90,000원 (=1,000,000원 × 9%)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동일합니다.

*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은 매해 변경됩니다.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보험료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국민연금은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고소득이 많은 사람은 반대로 보험료 대비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는 2022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매달 보험료로 90,0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으로 매달 188,91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매달 보험료로 360,000원씩 10년간 납부하면 노령연금으로 월 342,85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4배인데 연금 수령액은 채 2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수익률만 놓고 생각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임의가입자 중 상당수가 최소 보험료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임의가입 신청은 65세에 달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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