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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연금 Café]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등록: 2023.03.20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치원입니다. 저는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쉰 다섯 살 직장인입니다. 여태껏 퇴직이라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왔는데,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버렸네요.
이제 퇴직해서 다달이 받던 월급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문제입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걸까요?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신 분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해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만 60세가 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취득 신고를 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저절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입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어디까지나 신청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나중에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에 따라 결정하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다시 발생했는데도 납부재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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